아파트 하자보수 황당사건 입니다.
화가나서 여쭤 봅니다.
저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 인데 하자 점검 끝났고 별다른 하자 없었음.
근데오늘 줄눈 시공때문에 잠시 들렸는데 집 바닥을 전부뜯어놨네요.
사전 고지도없이
이유를 물어보니 말을 안해준다고 해요.
하자 보수 하러 왔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이게 다입니다.
11월10일 이사예정 인데
9일까지 공사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이 다꼬였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 보상 받을수는 있을까요.
하자가 있으면 그부위만 하는계 맞는데 전부 다 뜯어 버린 이유가 멀까요?
답답해서 그러니 도와주세요.ㅜㅜ
법적 책임 물을수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