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자체 반대’vs’개편안 후퇴 불만‘…주52시간제 유연화 진퇴양난
과로산재기준 강화한 방식 유력 …“의견수렴 더 할 것”
MZ노조 “근로시간 유연화, 법정근로 기준…연장근로 안 원해"
대폭 축소 전망에 경영계도 불만 "개편 없이 국민 설득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로 낮아지도록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층 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부안을 다시 만드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군으로 여겨졌던 경영계에서도 개편안 후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안 수석은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발표된 지 열흘 만에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60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한 만큼, 고용부는 새로운 정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69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줄이려면 인위적인 상한 제도를 따로 줘야 한다. 고용부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당시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64시간은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으로, 정부는 근로자가 질병을 얻기 전 4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고용부가 새롭게 마련할 정부안은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60시간도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질병을 얻기 전 12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연관이 강하게 있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장시간 근로는 줄이면서 선택권과 건강권이 잘 조화하라는 뜻인 것 같다”며 “입법예고 기간이니 MZ노조도 만나고, 청년층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한제 등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완이 있을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주 최대 69시간제 대폭 축소 불가피…MZ도 경영계도 ‘불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손질이 예고됐지만, 반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장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손질 방침에 경영계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일주일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0시간 이하에서 50시간대로 정해지면 실상은 현행 주52시간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Z세대 노조 등과 토론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MZ노조, 노동계에서 한 얘기들을 경청해서 제도를 보완하겠”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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