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어린 자녀 보호" VS "사생활 침해"

- 경기도 내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율 2.83%

-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 'CCTV 설치·운영 방안' 합의안 마련 추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데요.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직 표현이 서투른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내 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최근 아이로부터 유치원 교사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병설유치원생 학부모 김모 씨]

"벽 쪽으로 아이를 밀고 이렇게 가슴 부위를 압박해서 굉장한 공포를 느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가 얘기했었거든요."

김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치원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치원 측은 CCTV 설치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병설유치원생 학부모 김모 씨]

"CCTV가 있었으면 그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훈계였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어린이집은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적용받는 법(유아교육법)이 달라 CCTV 설치가 권고 사항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경기도 내 국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2.83%에 그쳤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유치원 CCTV 설치는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 금천구 병설유치원의 한 특수교사가 유아들이 먹는 급식에 '모기 기피제' 성분의 유해 물질을 섞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교사의 사생활과 수업 자율권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내 병설유치원 교사]

"CCTV가 있으면 누군가 감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 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CTV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안은주 기자 eunjuan@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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