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GS건설 상대 1개월 영업정지 부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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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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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mk/20250926152709120xkfd.jpg)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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