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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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박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과 그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고, 검찰은 박씨가 국내로 송환된 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선 상태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 전 본부장은 최근 태국에서 진행된 송환거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고, 11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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