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비판 글’ 송영길 선거법 위반 송치···“허위사실 공표”

박하얀 기자 2022. 11.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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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월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기다리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수사를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난 이후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송 전 대표가 게시글에서 언급한 부채 규모가 8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 규모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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