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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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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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는 2016년 제주시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해 경관과 공원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정 보호종의 서식 실태 조사도 일부 계절에 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빠지고, 전문기관 의견도 듣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76만4000여 ㎡ 부지에 1,400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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