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헌동 SH 사장' 후임 공모 지체… 공백 불가피

김창성 기자 2024. 9.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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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임기 종료인데 공모 절차 감감무소식… 임추위 구성 아직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 획득… 연임 기준은 충족
오는 11월14일 임기 3년이 만료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서 연임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사진은 김 사장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SH공사 사옥에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기자설명회를 열었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 산하 주택공급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김헌동 사장의 임기 만료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공모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모부터 임명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종 후보자 결정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까지 통상 2~3개월 안팎이 소요돼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예상된다.
10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SH공사 신임 사장의 선임 작업은 빨라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김 사장이 연임을 노리고 공모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역대 사장 연임 사례 한번뿐


26일 SH공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15일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11월14일이다. 이날 기준 49일이 남았다.

김 사장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저격수로 통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기업 사장 발탁은 흔치 않은 사례로 김 사장은 임기 내내 전임자들과는 다른 파격 행보를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다.

통상 공공기관 임추위는 임기 만료 두 달 전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SH공사 사장은 임추위 구성→ 모집 공고→ 서류·면접 전형→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서울시장 임명 등 크게 다섯 단계를 거쳐야 선발된다. 임추위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2명 ▲서울시의회 3명 ▲SH공사 2명 등 각 기관이 추천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중간에 후보자 사퇴 등 변수가 생기지 않아도 최소 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SH공사의 경우 주택정책 수행기관으로 다주택 보유 문제 등 이익충돌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는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김 사장의 임기 만료에 맞춘 후임 인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연스레 김 사장의 연임 도전에도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연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SH공사 설립 이래 사장 연임 사례는 1993년 7월19일부터 1999년 8월5일까지 4~5대 사장을 역임한 김진욱 전 사장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김 사장이 소속됐던 경실련은 보수정당의 부동산정책을 반박하며 뚜렷한 정치 행보를 보여온 단체로 그는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과의 정책 일관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김 사장이 오 시장과 공동주택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과 부동산 안정 방안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기 만료를 49일 앞둔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오 시장(왼쪽)과 김 사장이 2022년 8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50층 전망대를 방문했던 모습. /사진=서울시


임명권자 오세훈 시장의 판단은?


김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사장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 후 연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고려된다.

김 사장은 임기 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3년(2022년 기준)과 2024년(2023년 기준) 2년 연속 2위인 '나 등급'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경영평가 '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김 사장이 연임을 포기하면 임기 만료 뒤 후임 사장 확정까지 SH공사는 최선임 상임이사인 기획경영본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관가에선 오 시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등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후임 사장의 선임 절차가 현 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서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공모 절차는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의 판단이므로 공사가 자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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