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 반발..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 9만 육박

제주방송 이효형 2026. 6.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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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8만 6,000여 명 넘어
국회 요건 5만 명 넘고도 우상향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도 계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나흘 만인 어젯 밤(21일) 11시 기준 8만 6.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논의 요건을 일찍이 충족하고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시도, 포천 예비군 사망사건 대처 방식 등이 탄핵 청원 사유로 꼽혔으며,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방침에 반대하는 청원도 이날 5만 명을 넘겨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규백 장관 탄핵촉구 청원인인 장 모 씨는 "국방부는 6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방지, 군내부 보안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다. 충분한 검증없이 조직을 해체 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포천 제73보병사단에서 시험 출범한 '완전 예비군 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이 군 의료공백 속 숨진 사고도 거론됐습니다.

청원인 장 씨는 "예비군 훈련 및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장병·예비군 생명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한다.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개편이 안보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 헌법 65조(탄핵소추 근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 포함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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