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손에 있던 반지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유족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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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쳐 금은방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내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모양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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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쳐 금은방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내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B씨가 생전에 연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모양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해 반지가 다르다는 걸 알아봤다. 이들은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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