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정한 회전교차로 우선 통행 차량은?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보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진다.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원형 섬을 두고, 차량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자 목적지에 맞는 출구로 나가는 구조의 교차로다. 일반적인 신호등 교차로와 달리 차량 흐름이 계속 유지되며, 교차점에서 정면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방 도로와 시내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점차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 교차로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우회전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서는 개념이 달라진다. 원형 내부를 이미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직진 차량과 동일한 우선권을 갖고,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처럼 양보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규정돼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 ‘회전차량 우선’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진입 차량의 무리한 진입이다.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진입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되며, 경우에 따라 80% 이상이 진입 차량 책임으로 판정된다. 이는 회전 차량이 이미 주행 중인 도로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안전한 회전교차로 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먼저, 교차로 접근 시 반드시 서행하며 내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진입 후에는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피하고,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서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회전 속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다른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국내 도입 초기에는 회전교차로 우선 통행 규칙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 안내판 설치, 중앙분리대 조형물 축소, 야간 LED 표지판 등을 도입해 시야 확보와 규칙 인지를 돕고 있다. 이러한 개선책은 회전교차로의 본래 목적, 즉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감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회전교차로에서의 안전은 단순한 규칙 준수에서 시작된다. 진입 차량이 양보하고, 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흐름을 이어가면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운전자는 ‘회전 중 차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하고,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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