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체계 부실"…개선 통보

변해정 기자 2023. 1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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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결과 공개
산업부 목표제출안, 환경부는 검토도 안 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NDC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8월 물·식량 분야에 이은 두 번째 감사 결과다.

NDC는 파리협정 진전 원칙 등에 따라 한번 수립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부 법정계획(최대 60여 개) 및 예산과 직결된다.

그러나 부처 간 논의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2030 NDC의 감축목표 수립 단계별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측 판단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과거 자료와 언론보도만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과 목표율을 결정했다. 산업부문 철강업종의 감축 수단인 '에너지 절감률 13%'의 경우 2018년 수립했던 '2030 NDC 로드맵 수정안'의 목표율 11%에서 근거 없이 2%포인트(p) 상향하는 식이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NDC 정부안 초안을 작성한 뒤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산업부의 제출안을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산업부는 당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3800만 tCO2eq 중 2100만 tCO2eq(56.16%)은 감축 수단이 없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수립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산업부 장관에게는 실질적인 감축 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은 감축 목표가 수립되는 일이 없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문제점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완화 적용하거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실적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온실가스 감축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배출허용기준이 불합리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기준공차중량 설정방식을 개선하고,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선택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체의 배출 실적 산정 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영되도록 '온실가스 환산계수'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2008년 6100만 tCO2eq에서 2020년 4000만 tCO2eq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산림청은 그 원인이 산림의 노령화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면적 감소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그 대책은 2028년 이후에나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번 감사에서 산지 전용으로 인해 2012년부터 10년간 산림이 흡수·저장하고 있던 온실가스 3800만 tCO2이 배출됐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기능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전체 산지 중 탄소흡수능력이 가장 왕성한 2·3영급(20~30년생) 비중은 14%인 데 반해 산지 전용으로 훼손된 삼림의 경우 2·3영급 비중이 56%에 달해 산지 전용이 산림 노령화 및 탄소흡수능력 상실을 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지 전용으로 훼손되는 어린 산림에 대한 대체 조림 등 탄소흡수 기능 제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율을 산정할 시 산지 전용 대상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을 지정해 배출목표를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면서 유관 통계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관리업체 지정 시 12곳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조차 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못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12곳을 관리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유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관리업체 지정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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