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승소...최대 위자료 댓글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각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에 따라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각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높은 위자료인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X”이라는 욕설이었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 댓글은 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교활한 X” 등은 비교적 경미한 의견 표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에 따라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어도어에서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를 제작한 민 전 대표는 1년 여 전 모기업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졌다. ‘경영권 탈취 시도’와 ‘뉴진스 베끼기’를 둘러싼 양측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모든 게 내 잘못·실수...기폭제 삼아 다른 삶 살겠다” - 매일경제
-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능…몸조심하길” - 매일경제
- 김현태 707단장 등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 - 매일경제
- “헌재 이번주 尹 탄핵 선고 못하면 뭔일 생긴 것”...김재원 “문형배, 기각결정 안하려 버티는
- “몸 조심하기 바란다”...이재명, 최상목 향해 작심 비판 - 매일경제
- 작년에만 73조어치 팔았다…‘대륙의 자존심’으로 거듭난 이 기업 - 매일경제
- 집값 과열에 특단의 대책...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 - 매일경제
- 볼턴, 한국 ‘민감국가 지정’ 美 작심비판…“불필요하고 도움되지 않아” - 매일경제
- 이별 통보에 1원 씩 200회 송금한 20대 “전 연인 마음 돌리려고” - 매일경제
- “휴, 다행이다” 이정후, MRI 검진 결과 구조적 손상 無 [MK현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