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챙긴다…‘반도체특별법’ 시행령 통과
기반시설 비용 최대 100% 지원
인력 양성도 비수도권 우선 추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탄력 기대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비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제도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력·용수 등의 이중화 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산업 통계 작성, 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