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 이사 걱정 없다"…청년·노인 숨통 트는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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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포함한 행복주택 1589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날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으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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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포함한 행복주택 1589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날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22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77가구, 예비입주자 690가구다.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 임대료 22만원 ▲39㎡ 이하 보증금 1억800만원, 임대료 41만원 ▲49㎡ 이하 보증금 1억3700만원, 임대료 53만원 ▲59㎡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 임대료 60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으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을 제한받는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다.
해당 기준은 공급 대상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8~10일까지 SH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1월9~10일까지 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할 수도 있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1월24일과 5월16일 발표될 예정이며 입주는 같은해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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