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담으로 “도와드릴게요”… 순간 기지로 피싱 피해 막은 금거래소 사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 금괴를 뜯어내려고 했던 조직원이 금거래소 사장의 기지에 오히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 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넘겨받기 위해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 금괴를 뜯어내려고 했던 조직원이 금거래소 사장의 기지에 오히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 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당시 B 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포장했습니다"고 말하며 골드바를 B 씨에게 건네주는 척했다.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넘겨받기 위해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금 420만 원과 100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은 C 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현금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밤무대 뛰느라…10년 출근 않고 월급 꼬박꼬박 챙긴 공무원
- [속보]해리스 애리조나 선거 사무실에 총격
- 임신한 아내 34m 절벽서 떨어뜨린 남편…아내 살아남아 5년 만에 출산
- [속보]광주서 퇴근하던 20대 연인 ‘비극’…법인 마세라티 뺑소니
- [속보]이재명 습격범 2심서 금전적 합의 의사 밝혀…법원 “적절한지 의문”
- 이준석 “새벽 삽질? 주술 아냐. 스님이 기념식수 부탁”
- “5060세대, 재입대 해 경계병 서자”…‘병력 부족’ 해결책 될까
- 버튼 누르면 5분 안에 죽는다…스위스, ‘극단 선택’ 벌어지자 수사 착수
- 속초서 산부인과 시술 중 ‘심정지’ 20대 여성…한 달여 만에 숨져
- 尹 “나홀로 사는 게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미디어가 다뤄”…인식개선위한 역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