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시행되면 1985년생 ‘152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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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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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생·1995년생 등 각 세대 ‘막내’ 불이익 우려
김선민 의원 “연령대 인위적 구분으로 생긴 미비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를 때까지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이렇게 세대별 차등을 둔 것은 젊은 층일수록 납입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1985년생과 1986년생 등 내년을 기준으로 세대가 갈리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40대 맏이인 1976년생이 1080만원만 더 내면 되는 것에 비해 50대 문턱을 갓 넘은 1975년생은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는 40대 막내인 1985년생과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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