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의 받은 해상풍력 16% 불과…"부처 간 협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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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국방부 동의를 받은 사업이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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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확대 위해 협의 속도 내야"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국방부 동의를 받은 사업이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87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6%만 국방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환경 영향 평가 ▷군 작전성 평가 ▷해역 이용 협의 등 개별 인허가를 취득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허 의원은 “(국방부 동의를 받은 16% 사업 중) 14개 사업은 모두 ‘조건부 동의’로 확인돼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87개 사업 중 5개는 ‘부동의’ 처리됐고 나머지 68개 사업은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는 등 ‘미협의’ 상태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군 작전성 평가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허가 부처의 미온적인 자세로 사업이 지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군 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국내 상업 운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 탐라(30㎿) ▷서남권(60㎿) ▷영광(34.5㎿) 등 3곳에 불과하다. 3곳의 누적 설비용량은 총 124.5㎿(메가와트)에 그친다.
허 의원은 “국내에 해상풍력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4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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