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퇴직연령 3년 연장 이어 ‘3년 추가 재직’ 탄력적 퇴직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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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라 올해부터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추가로 최장 3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당정은 "탄력적 퇴직 실시는 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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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라 올해부터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추가로 최장 3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작년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였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노동자 63세, 여성 간부 58세, 여성 노동자 55세 등으로 늘어났다.
전날 발표된 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정년 연장 방식이 보다 구체화됐다. 중국 당정은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최장 3년간 퇴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퇴직 연령 기준에 따르면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로, 이 노동자는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는 회사와 합의할 경우 최장 65세까지 퇴직을 늦출 수 있다.
중국 당정은 “탄력적 퇴직 실시는 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는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2000만명에 달해 30% 선을 넘고 2050년에는 노년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아 매년 2000만명 이상의 퇴직 추세가 향후 10년 동안 이어지고, 노동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부양비 부담 증가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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