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들고 새벽에 몰래 옆집 화장실에…20대남 변명은 "정신 없었다"

심재현 기자 2023. 6.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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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아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30분 가까이 머무른 혐의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새벽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27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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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얼굴만 아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30분 가까이 머무른 혐의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새벽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27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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