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판만 있었더라도..옆 아파트는 설치"

신주현 2022. 9.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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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포항 대부분 지역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 7명이 숨진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입구에는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판은 없었습니다.

배수구의 크기도 많은 양의 빗물이 들이닥칠 경우 제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2019년 지하주차장 입구 3곳에 차수판을 설치한 덕분에 이번 태풍으로부터 침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밖에는) 물이 찰랑찰랑 해도 안에는 전혀 물이 안 들었습니다. 저거(차수판) 없었으면 저희들도 침수 다 됐겠죠."]

행정안전부는 2017년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등에 차수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일 뿐인데다, 건물 면적이나 높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더욱이,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적용 대상은 한정돼 있습니다.

포항은 침수 위험 지역이 2009년 지정된 형산강 유역 효자지구 1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만이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적용되는 지역인 겁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사고가 난 포항 냉천 주변 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준성/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배수시설의 용량을 늘리고 하기보다는 건축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은 차수판 설치입니다."]

방재당국은 지하공간 시설물 관리자와 유기적인 비상체계를 구축해 태풍과 기습적인 폭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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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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