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8kg 뺐어요'..다이어트약 SNS 허위광고 밴쯔말고도 많다
SNS에서 다이어트 약 공구(공동구매)하는 유명인들도 많아
올해 초 유행한 '다이어트 커피'..판매페이지엔 '다이어트' 단어 없어
규제 어려운 SNS 광고 악용한 사례 속속 등장해

지난 18일 검찰은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밴쯔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밴쯔가 본보기로 구형받은 것”이라며 “판매 페이지뿐 아니라 SNS상에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계속해서 유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주일에 8㎏ 감량”···SNS 허위·과장 광고 비일비재 네티즌들은 올 들어 이른바 ‘빨간 병 다이어트’로 인기를 끈 푸드올로지 ‘콜레올로지’의 SNS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콜레올로지는 서윤, 채보미 등 아프리카 TV의 유명 BJ의 실제 복용 후기를 바탕으로 한 광고로 SNS 상에서 유명세를 탔다. 푸드올로지 판매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현재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광고에 따르면 BJ 채보미는 콜레올로지 복용 후 1주일 만에 아무런 부작용을 겪지 않고 8.6㎏을 감량했다. 광고에서 채 씨는 “약으로 살을 뺐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가 화제를 모으자 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00g짜리 닭가슴살을 세 끼에 나눠 먹었으며 하루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각 1시간씩 병행했다. 그는 “푸드올로지 측의 협찬을 받아 콜레올로지를 복용했지만 정말 조금 먹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다”고 강조했다.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푸드올로지의 광고 내용을 출연자가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해당 광고들에 대한 ‘조작 의혹’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각종 모델 및 배우지망생 구인 카페에는 ‘다이어트 제품 서양탕국의 SNS 바이럴 영상 광고 모델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이 게재돼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영상 광고 모델들은 헬스장 PT 원 다이어트 체험단 배역을 맡게 되며 단체로 모여 진행하는 촬영은 한 번뿐이다. 나머지 촬영은 다이어트 커피를 마시고 식사하는 내용의 셀프 촬영이 전부다. 그러나 SNS에 게재된 ‘헬스장 다이어트 체험단을 상대로 일주일간 다이어트 커피 복용 실험을 했다’는 영상에 따르면 체험단은 다이어트 커피 복용 첫날 모여 몸무게를 잰 뒤 일주일 후 다시 만나 몸무게를 재측정한다. ‘1회 촬영’인 구인 광고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양탕국·보라탕국 제조사 영생보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며 “기사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는 일절 응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이 되면 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로도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만 식약처 내 사이버 조사단이 구성돼 있다”며 “SNS, 방송,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부당한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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