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살롱] 아이에게 가터벨트·스모키 화장이 웬말?
학예회 의상 대여해주는 업체들 "인기 많아, 문제 없어"
네티즌 "아동 모델에 대한 규제 이뤄져야" 비판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충격적인 초등학생 학예회 근황’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요즘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초등학생들이 걸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고 하던데 의상이 너무 선정적인 것 같다”고 비판하며 학예회 의상 대여 업체가 SNS 계정에 올린 홍보글을 공유했다. 사진 속 아동들은 10세 전후로 초등학생들이 착용하기에 다소 선정적이라 판단되는 가터벨트, 허벅지 초커(가터링), 망사 스타킹 등을 착용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슴을 부각하는 상의를 착용한 채 포즈를 취하는 아동 모델도 있었다. 작성자는 “아이들이 취하는 포즈가 흔히 여자 연예인들이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한 포즈”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짙은 눈화장과 포즈를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의상은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걸그룹 안무를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다른 의상을 착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얼마 전 아동 성적대상화 의혹을 부른 ‘베스킨라빈스 CF’를 언급하며 “당시 광고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지만 아이에게 가터벨트를 채우고 스모키 메이크업을 받게 하는 이러한 복장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동 모델의 부모를 질타하기도 했다.
학예회 대여 업체 측은 ‘이러한 의상에 대한 항의나 우려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요즘 가수들의 복장과 비슷한 소품을 사용해 인기가 좋다”며 “실제 입어보면 노출이 심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학예회에서 여자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며 “이에 맞춰 의상을 대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동 모델을 성인처럼 꾸미거나 성적 대상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의상 연출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색조 화장과 포즈 등을 아이가 원해서 한 경우까지 비판하는 것은 아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동은 자유보다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논란이 됐던 아동복 판매 업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아동 속옷 판매 사이트 대표 최 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에게 속옷을 입히고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며 “아동은 모델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아니니 사진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 옷에 대한 상세 설명에 별칭을 붙여 문제가 된 쇼핑몰 관계자는 “‘섹시’나 ‘클럽’과 같은 단어는 아이들 옷의 이름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수정했지만 연애감정과 연관된 네이밍은 아이가 알콩달콩한 연애감정을 느낀다는 게 귀엽고 웃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구매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느끼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면서 “이후 옷 이름을 붙일 때 조심하고 있긴 하지만 사이트 전체의 분위기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비추지 않는 만큼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월 ‘아동 속옷 모델 관련하여 처벌 규정과 촬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아동의 속옷을 홍보하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전신 찍고 몸을 베베꼰사진, 쇼파 끄트머리에 앉아 다리를 벌린 사진 등이 게시돼 있다”며 “왜 아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이 부위를 가린 사진을 홍보 상세 정보에 넣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냥 0.1초도 안 되게 지나간 문구와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쌓이고 나중에 잘못된 성인식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며 아동 모델 촬영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SNS 등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됐지만 4만 여명이 동의한 채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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