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의흥면 우량농지개량사업, 정부소유 구거(溝渠)부지 불법매립 정황 드러나

강신윤 기자(=경북) 2019. 12.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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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 검토"

[강신윤 기자(=경북)]

 
▲ 지적도상의 위치를 대부분 벗어나 조성된 구거는 원형을 잃고 직선으로 시공됐다.ⓒ프레시안(강신윤)

농지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우량농지 개량사업 부지 내에 구거(溝渠)가 최초 설계를 대부분 벗어나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2월 10일 '군위군 의흥면 우량농지사업 인허가 준공, 농지법 위반 논란')

 

더욱이 불법 매립된 구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 매립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소유 구거 부지를 불법 매립하며 이뤄진 우량농지개량사업은 당초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걸로 알려졌으나 준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52세.여. 의흥면)씨 소유 의흥면 이지리 563-5번지 외 6필지(2만2000㎡)의 대규모 농지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지난 2016년 3월 8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2017년 5월 4일부터 2018년 4월 30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우량농지 개량사업을 실시했다.

 

이지리 1591번지와 산 231번지로 필지가 나뉜 기존의 구거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소유부지로 최초 설계에는 기존 구거의 지적도상 형상을 유지하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150cm이상 높이의 토사측구 구조로 시공하도록 했었다. .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에 문제가 일고있는 구거 두 필지의 소유자가 (구)건설부,(구)농림부로 표기돼 있어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있다. ⓒ프레시안(강신윤)

  

그러나 해당 구거는 인접한 농지와 동일한 높이로 메워져있고 직선으로 일부분만 파낸 흔적이 있지만 기존 구거와 위치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정부소유 부지를 불법매립하면 이를 눈가림한 공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주인 K씨의 남편이 현재는 경북도의원으로 알려지며 “사업신청 당시는 군 의원, 현재는 도 의원이어서 이 사업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11일 현장 확인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있어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구거가 당초 설계와 다르게 불법매립 시공된 점을 인정했다.

 

군민 A씨는 "정부소유의 구거 부지까지 불법 매립하면서 우량농지개발사업을 하면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지 따져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허가과정과 진행과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거가 불법매립된 이번 우량농지개발사업의 허가과정과 진행과정을 두고 군위군 관계부서 간의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우량농지개발사업을 둘러싼 배경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신윤 기자(=경북) (max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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