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 시신 사진 유출한 범죄자들, 법의 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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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항공 사고를 당한 에밀리아노 살라의 시신을 유출시킨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 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FC 낭트에서 카디프 시티로 이적하던 과정에서 항공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살라의 시신 모습을 유출한 영국의 CCTV 회사 직원 셰리 브레이와 크리스토퍼 애쉬포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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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끔찍한 항공 사고를 당한 에밀리아노 살라의 시신을 유출시킨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FC 낭트에서 카디프 시티로 이적하던 과정에서 항공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살라의 시신 모습을 유출한 영국의 CCTV 회사 직원 셰리 브레이와 크리스토퍼 애쉬포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브레이에게는 1년 2개월, 애쉬포드에게는 5개월 징역형이 주어졌다.
브레이와 애쉬포드는 CCTV 시스템을 이용해 살라의 시신 모습을 스크린샷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했고, 이렇게 떠돌던 사진은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돌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심지어 살라의 여동생인 로미나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로미나는 “유출된 오빠의 시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봤다. 그렇게 사악한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 사진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는 걸 보고 슬펐다. 그 모습을 내 가족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을 담당한 피터 크랩트리 판사는 “피고인들은 병적인 호기심에 이끌렸다. 시신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과 접근 가능한 위치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남용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앤서니 존스 검사 역시 “두 사람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살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비밀 유지 의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명백한 위반 행위다. 도대체 왜 이런 사진을 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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