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별신굿' 명인의 비극..노동계 "대학이 문제다"

류인선 입력 2019. 12.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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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전수조교가 대학에서 강의를 잃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대학을 향한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법이 박사만 강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위가 없더라도 대학에서 강의하던 분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과 시행령이 갖춰져 있다"며 "대학에서 학위를 설정하는 바람에 그 분이 강의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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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지난 13일 극단적 선택
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시간강사 7800여명 줄어
한예종, 올해 6월 임용 전문대학 이상 학위 요구
"인간문화재 될 수 있는 이에게 학위 조건 걸어"
"강사 밀어내려는 의도로 보여..모멸느꼈을 것"
한예종 "재모집 때 학위 조건 삭제..다수 채용"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김정희 씨 (사진 = 페이스북 캡처) 2019.12.15.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전수조교가 대학에서 강의를 잃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대학을 향한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해고를 감행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18일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측에 따르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가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는 지난 13일 북한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학기 반주강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 그해 2학기에 시간강사로 임용돼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난 6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교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원하지 않았다.

대학 노동단체 등은 김씨의 안타까운 선택 이면에 '강사법'이 있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은 1년 이상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임금과 퇴직금도 보장받게 되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대학들이 이를 이유로 시간강사들을 대거 해고할 것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실제로 교육부가 8월 발표한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대비 2019년 1학기 시간강사 수가 7834명 줄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수를 줄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김씨의 죽음은 학벌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강사를 밀어낸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부지부장은 "전수조교는 차기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예체능계에서는 스팩이 매우 좋은 편"이라며 "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강사들을 밀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강사 월급이 한 달에 약 200만원 선인데 대학의 요구에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김씨의 죽음에 관해 "대학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법이 박사만 강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위가 없더라도 대학에서 강의하던 분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과 시행령이 갖춰져 있다"며 "대학에서 학위를 설정하는 바람에 그 분이 강의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극은 21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이 해체되고,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강사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맥락 속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책으로 ▲평생교육강의 예산 편성으로 강사의 일자리 확충 ▲대학 평가에 시간 강사 유지 반영 등을 거론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예종 관계자는 "6월 최초 공고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요구했지만, 재모집 당시에는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며 "2019년 2학기에 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강사가 채용돼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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