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할 때 화상 주의!.."문신 여부도 알려야"
[앵커]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기 위해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을 하게 되죠.
MRI 촬영을 할 때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화상 등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조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이 모 씨.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 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더니 급기야 물집까지 잡혔습니다.
MRI 촬영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환자 : "허벅지에서 엄청난 통증이라기보다 처음엔 쥐가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이 씨의 다리에 MRI 장비 전선이 닿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MRI가 만든 자기장이 전선에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열선처럼 뜨거워진 겁니다.
[○○병원 관계자 : "MRI 장비에 꽂혀서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블이 그분 피부랑 인접했던 것 같아요."]
병원 측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MRI 촬영할 때 환자 역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는 물론 틀니나 교정용 보철은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금속 성분이 강력한 자기장에 반응해 부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화상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국/대한방사선사협회 이사 : "(MRI 장비의) 초전도자석이 검사를 할 때는 신호를 바꿔서 자기장 변화를 주거든요. 그때 전도율이 그쪽 주변 금속물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반 전기선이 열이 안 나다가 전도율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장박동기 등 몸에 전자장비를 이식한 경우엔 MRI 검사가 제한됩니다.
또, 문신하거나 마스카라로 화장한 경우에도 금속 성분 색소가 몸 안에 스며들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 문신 여부 등을 병원에 꼭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2·12' 쿠데타 40년..전두환, 강남에서 기념 오찬
- [단독] 백원우 "감찰 중단 아니다"..첫 공식입장 KBS에 밝혀와
- [애피소드] 목줄과 산책은 시골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 EBS '보니하니' 막말·폭력 파문..방심위, 심의 착수
- "조센징은 돌아가라"에 벌금..日 '혐한 처벌 조례' 첫 통과
- '수상'한 국회 용역보고서..의뢰받은 곳 찾아가 보니
- "나랑 친했는데"..70대 남성의 잘못된 질투
- [단독] 정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장교 파견'..청해부대는 추후 검토
- "서홍아 일어나"..기적의 후원 불붙어
- '겨울왕국' 쿠키영상 보려고 10분 기다린 사람 손!..근데 왜 '쿠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