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재 앞 7년 방치된 '사할린 징용' 동포들

강현석 입력 2019. 7. 21. 20:44 수정 2019. 7. 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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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 내용 중에는 일본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도 있습니다. 당시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던 세 건 중 하나가 바로 '사할린 동포' 문제입니다. 역시 강제로 끌려갔지만,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5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배상을 호소하기도 힘든 이들의 사연을, 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자동차를 보기 힘들고, 아이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사할린에 끌려간 이들이 2000년부터 정착한 '고향마을'입니다.

바로 몇십미터 옆 동네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하지만, 이곳 고향마을에는 고요함만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자가 대부분이고 가장 젊은 주민이 1945년생, 우리 나이로 75살입니다.

[양윤희 : 503명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올해만) 17명. (매년) 평균 한 30명 돌아가십니다.]

사할린의 일본인들은 전쟁 뒤 돌아갔지만 이들은 방치됐습니다.

[권경석 : 조선인들은 안 데려갔지요. 거기서(항구도시 코르사코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최광호 : (일본인이 버린) 빈집이…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먹을 것 있으면 끓여 먹고, 그대로 잠자고. 혹시나 귀국할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편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받아야 할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우정성이 2000년 파악한 미지급금은 당시 액면가 2억 5000만 엔.

지금 가치로는 가늠조차 안 됩니다.

약 4만 3000명의 사할린 동포 중 3000명 정도가 2000년부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못 받은 임금 등을 일본에 청구하는 일에 국가가 나서주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경수근/청구인 측 변호사 : 저희로서는 길어도 한 2~3년 정도로 예상했지, 이 정도까지 7년 이상 걸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소극적입니다.

외교부는 올 1월 낸 의견서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이들은 무국적이라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못박았습니다.

즉 청구권 협정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며 강제징용 판결을 확정하자, 헌재도 올해 초 결론을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나빠진 점을 고려해 선고를 미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느 쪽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안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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