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대행·계좌 대여 알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2019. 12.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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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8일 '해외송금 대행 가장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발송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본인 계좌에 입금할 테니 그 돈을 해외로 보내달라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해외 송금 대행 부업이나 계좌 대여 알바에 연루될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빌려준 계좌가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용자가 직접적 금전 피해를 보기보다 알아차리지 못한 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들 기관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노령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천56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피해 금액(4천40억원)의 75.6%에 달했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에게 '해외송금 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알뜰 통신사업자 37개사는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는 11월 요금고지서에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할 경우 ▲ 고금리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하는 경우 ▲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를 받는 경우 ▲ 금감원 팝업창이 떴을 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송금 대행이나 구매 대행, 계좌대여 등을 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수신 거부해야 한다.

또 이미 해외송금 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경고 포스터 [금융위원회 제공]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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