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결박한 채 5세 의붓아들 '목검 폭행' 계부..경찰 "살인죄 적용 방침"

권오은 기자 2019. 9.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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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결박한 채 20시간 동안 5세 의붓아들 ‘목검 폭행’
親母 범행 말렸지만…"너랑 다른 자녀도 죽이겠다"
의붓 아들 숨지자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 안 쉰다" 119 신고

5세 의붓아들을 목검(木劍)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가 끝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아내이자 B군의 친모(親母) 앞에서 이같은 폭력을 벌였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다른 두 아이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군 등 자녀 3명을 둔 아내와 2017년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B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의 눈가와 팔다리 등에서 타박상을 발견한 구조대원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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