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100억대 강남빌딩 매입 '보람튜브' 대박으로 본 유튜버 수익구조

이해완 기자 2019. 8.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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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보람튜브 브이로그’,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두두팝 토이’, ‘제이플라 뮤직’.

구독자 1000명·연간 동영상 재생 4000시간 넘어야 수익발생

‘유튜브 파트너’로 선정돼야 광고·후원 붙어… 45%는 ‘구글 몫’

건너뛰기 불가능한 ‘범퍼광고’

1000회 노출당 가격 3500원

동영상 하단에 배너형 광고도

영상 개수·길이따라 단가달라

시청자 사는곳도 가격에 영향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더 받아

상위 1% 빼면 생계 걱정해야

한달 600만원 버는 유튜버도

“세금 등 빼고나면 80만원 뿐”

유튜버(Youtuber·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 이보람(6·계정명 보람튜브) 양의 가족회사 보람패밀리가 최근 100억 원에 가까운 강남 빌딩을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람패밀리는 지난 4월 청담동에 있는 대지면적 259.3㎡, 5층짜리 건물을 95억 원에 사들였다. 보람패밀리는 현재 유튜브에서 ‘보람튜브 브이로그’와 ‘보람튜브 토이리뷰’ 채널을 운영 중이다. 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은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역할극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담고 있다. 보람 양의 콘텐츠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아랍어, 일본어, 스페인어, 헝가리어 등으로 작성된 댓글 수천 개가 달린다. 전 세계 유튜버들이 시청한다는 뜻이다.

7일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 양이 진행하는 두 채널 총 구독자는 국내 최다인 3182만 명에 달한다. 소셜블레이드는 두 채널을 합하면 지난 한 달간 월 최고 39억7809만 원(브이로그 약 32억4135만 원·토이리뷰 약 7억3674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튜버의 성공 신화 소식이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한 교육업체가 시행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조사에서 유튜버가 1위였다. 하지만 모두가 보람패밀리처럼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현상과 비슷하다”며 “대다수 유튜버는 아무리 동영상을 올려도 조회 수가 나오지 않아 소득이 0원”이라고 말했다.

◇시청 시간·국가에 따라 수익금 제각각=유튜버가 수익을 올리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 하고, 연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런 유튜버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광고·후원 기능을 넣는 ‘유튜브 파트너’로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유튜버의 동영상에는 앞뒤나 중간에 광고가 붙는다. 동영상 하단에 배너형 광고가 붙기도 한다. 구글이 광고를 따와 동영상에 붙이는 방식이다. 광고 단가는 제각각이다. 예컨대 광고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범퍼 광고(Bumper Ads)의 경우, 1000회 노출 당 가격이 3500원 정도다. 5초 후에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In-Stream Ads)는 재생당 광고 단가가 30원 안팎이다. 광고 금액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와 동영상 수, 영상의 길이, ‘좋아요’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동영상을 본 시청자가 사는 지역도 광고 단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높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시청자가 많으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 지역 시청자 비중이 높으면 내려가는 식이다. 이렇게 확보한 광고 수익은 구글과 유튜버가 나눈다. 배분 비율은 제각각이지만, 보통의 경우 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유튜버는 ‘보릿고개’=유튜버들은 항간에 떠도는 ‘구독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동영상을 보여줄 기회가 더 많아지긴 하지만, 구독자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잘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시청시간이 짧고 유튜버가 영상 업로드를 자주 하지 않으면 높은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다. 유튜브 정책상 ‘구독자=수익’ 공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상위 1%만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신 IT기기를 평가하는 한 유튜버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손에 넣지만, 세금 40만 원, 편집자 월급 200만 원, IT기기 구매비 100만 원, 작업실 임차료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등이 빠지면 실제 수입은 80만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영상 제작에 따른 자신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사실상 적자인 셈이다.

◇탈세·결제 한도 우회…해결할 과제 산적=고소득 유튜버가 급증하자 이들의 탈세·세금 탈루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유명 유튜버 A 씨의 탈세 사실을 공개했다. A 씨는 광고 수익으로 20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A 씨는 광고수익이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다가 적발돼 5억 원을 추징당했다. 최근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핵찌’는 하룻밤 만에 현금 1억3200만 원가량에 해당하는 유료아이템 ‘별풍선’ 120만 개를 받았다. 이는 아프리카TV 역대 최다 기록이다. 문제는 개인방송의 사행성 문제로 결제 한도가 애초 하루 3000만 원에서 하루 100만 원으로 대폭 하향했는데도 ‘억대 별풍선’ 지급이 버젓이 이뤄지면서 자율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억 원이 넘는 별풍선 선물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리 결제 쇼핑몰 ‘조블페이’ 때문이다. 조블페이는 별풍선,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별풍선의 경우 하루 100만 원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측은 “조블페이는 우리 회사가 아니어서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도를 초과해 유료후원 아이템 선물이 이뤄지지 않도록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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