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대비 창문 테이프 붙일 땐 유리·창틀 고정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날 때 예상되는 풍속은 시속 144㎞다.
더구나 링링의 강풍 반경은 410㎞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가장 위험한 영역인 우측반원(이동경로 우측)에 들기 때문에 거센 비바람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링링처럼 강한 태풍이 강타할 때 취해야 할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소개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날 때 예상되는 풍속은 시속 144㎞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질주하는 차량만큼이나 빠른 속도다. 링링과 비슷한 경로를 지난 ‘쁘라삐룬’(2000년)과 ‘곤파스’(2010년), ‘볼라벤’(2012년)의 최대풍속도 시속 128∼170㎞에 달했다. 더구나 링링의 강풍 반경은 410㎞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가장 위험한 영역인 우측반원(이동경로 우측)에 들기 때문에 거센 비바람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해안에 사는 경우 태풍 소식이 들리면 서둘러 선박을 단단히 묶고, 어망과 어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태풍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뒤에는 선박을 묶거나 어로시설을 철거하지 말 것을 권한다. 언제라도 높은 파도가 덮칠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찌질함도 자산이었다”…유병재, ‘대표님’ 되더니 3년 만에 100억 찍었다
- “애 엄마인 줄 알았죠?” 55세 미혼 김희정, 20년째 ‘자식’ 키운 진짜 이유
- “건물 대신 ‘라벨’ 뗐다”… 장동민·이천희 ‘건물주’ 부럽지 않은 ‘특허주’
- “억 벌던 손으로 고기 썰고 호객”…연예인 자존심 던진 ‘지독한 제2막’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소화제만 먹었는데 췌장암 3기”…등 통증 넘긴 50대의 뒤늦은 후회
- “연예인은 고급 거지” 300번 실직 체험 황현희, 100억 만든 ‘독한 공부’
- “절대 빨대로 빨아먹지 마세요”…‘아아’에 ‘거품’ 얹었더니 [밀착취재]
- 보일러 없던 월세방서 ‘2000억’…배용준, 욘사마 버리고 ‘투자 거물’ 됐다
- “45만 월세의 반란” 박군, 30억 연금 던지고 ‘15억 등기부’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