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30일부터 시작..은행 앱 하나로 타행 이체·조회 가능

박종생 2019. 10.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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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은행·핀테크 앱으로 자신의 타행계좌를 조회하거나 타행계좌의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오전 9시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은 시범 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과 이용 동의를 한 후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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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개 은행 이날부터 오픈뱅킹 시범실시
출금·입금이체, 잔액·거래내역 등 6가지 서비스 가능
현행 금융 서비스와 오픈뱅킹 서비스의 수수료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하나의 은행·핀테크 앱으로 자신의 타행계좌를 조회하거나 타행계좌의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오전 9시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가 시작되는 곳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다.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12월18일 이후에 서비스한다.

각 은행들은 시범 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는다. 제공 서비스는 출금·입금 이체, 그리고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조회 등 모두 6가지다.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의 수수료는 20분의 1 수준이다. 운영시간은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사실상 365일 24시간(0시5분~23시55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과 이용 동의를 한 후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해당 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시범 실시 기간 중에는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은 제한된다.

일부 은행들은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은행들을 사전 점검한 결과 각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현재 은행 위주 참가 금융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6개의 조회·이체에 한정된 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 기능 확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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