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서 운전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박상길 2019. 9.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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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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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16일부터 해외에서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사진은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도로교통공단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지참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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