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전히 피의자 수갑 '입맛대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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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를 자처하며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 등 계구(戒具) 사용 여부 기준은 들쭉날쭉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계구 사용 기준이 '비공개'라는 규정을 내세워 국민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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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 사용에 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안성열 변호사는 “계구를 써야 한다는 기준이 모호해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 “신체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구 사용 기준 자체를 비공개 예규로 규정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데, 자진 출석한 사람이 달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미 긴급 체포된 사람이거나 현저하게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갑을 안 채우는 것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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