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규제 완화..스타렉스 ·카니발도 캠핑카 개조 가능!

기아차 카니발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 캠핑카가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캠핑카 튜닝이다.

현행법상 캠핑카 튜닝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하다. 캠핑카의 경우 승합차로 분류하는데, 현행법상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차량이다. 때문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는 캠핑카로 튜닝하는 게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화물차 위에 캠핑시설을 얹어 시판 중인 스타렉스나 카니발은 불법이다.

노블클라쎄 카니발 T9

하지만 이런 규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풀린다.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도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덕분에 9인승 카니발 등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게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와 캠핑카 튜닝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국내 캠핑카는 모두 2만900대가량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튜닝한 캠핑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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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량 생산 자동차의생산 대수 기준을 현행 100대에서 300대로 늘리고, 충돌 및 충격 시험 등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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