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커피·가슴 커지는 크림.. "다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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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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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부기 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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