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줘"..임대사업자 갑질땐 자격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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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 박탈과 함께 그동안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도 환수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합니다.
'갑질' 임대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누린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환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수백여채의 전셋집을 가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떠넘기거나 아예 잠적하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처벌할 방법이 없자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명, 임대주택은 149만 채에 달합니다.
[앵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셋집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집주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살게 될 전셋집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현재로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설명 의무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후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있었지만 이걸 지키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자 법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만약 체납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정보를 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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