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놓고 안 가져간 여권..최근 5년간 5만47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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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해놓고 6개월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건수가 2014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해 연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효력상실 건수는 △2014년 6076건 △2015년 6106건 △2016년 8798건 △2017년 1만2766건 △지난해 1만2982건 △올해 8월까지 799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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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여권 효력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5만4720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폐공사는 이를 수거해 폐기한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효력상실 건수는 △2014년 6076건 △2015년 6106건 △2016년 8798건 △2017년 1만2766건 △지난해 1만2982건 △올해 8월까지 799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고도 미수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여권발급대행기관(지자체)의 행정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함께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 이메일 발송 등 여러 민원 편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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