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놓고 안 가져간 여권..최근 5년간 5만4720개

안승진 2019. 9. 30.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을 신청해놓고 6개월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건수가 2014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해 연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효력상실 건수는 △2014년 6076건 △2015년 6106건 △2016년 8798건 △2017년 1만2766건 △지난해 1만2982건 △올해 8월까지 799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권을 신청해놓고 6개월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건수가 2014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해 연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신청해놓고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의 여권은 외교부가 관리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신청, 재발급 등 관련한 사무를 대행한다. 여권 발행은 위변조 및 도용을 억제하기 위해 ID카드 보안 기술을 확보한 한국조폐공사에서 이뤄진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관여해 여권을 발행하는 만큼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여권 효력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5만4720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폐공사는 이를 수거해 폐기한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효력상실 건수는 △2014년 6076건 △2015년 6106건 △2016년 8798건 △2017년 1만2766건 △지난해 1만2982건 △올해 8월까지 799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권 분실신고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건수도 지난해 15만 건을 넘어섰다. 여권 명의자가 분실을 신고하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2014년 기준 10만6600건이었던 여권 분실에 따른 효력 상실 건수는 지난해 15만6702건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박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고도 미수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여권발급대행기관(지자체)의 행정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함께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 이메일 발송 등 여러 민원 편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