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보라카이 섬, 노출 과한 비키니 착용 금지 조례 제정에 찬반 논란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9. 10. 15. 14:11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이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한 뒤 필리핀 당국이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500 페소(약 5만원)를 부과하자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
필리핀 당국이 대만 관광객을 처벌할 법규가 없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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