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임차인 보호' 위해 달라지는 점?

김완진 기자 2019. 8. 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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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는 그동안 임대차 거래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집주인들의 부당한 요구도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실제 임대 현황이 파악되는 집은 15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5가구 중 1가구만 전월세 계약이 드러나고 나머지는 '깜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호 / 서울 상암동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월세나 전세 자산에 대해서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죠.]

현재는 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집을 빌린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나 연말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집주인들의 부당한 요구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임대사업을 다시 검토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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