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서해선 간부 "파업 7일 결근=파면" 회유 논란

김영상 기자 2019. 11.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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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해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사원시운영' 간부가 파업 중인 노동자를 회유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해선 노조 파업 착수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소사원시운영 기술관리소장 A씨는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7일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파면이고 복직도 안 되는 것이니 그걸 감안해서 잘하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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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정당한 활동 방해" 반발..A 소장 "빨리 타결해서 들어오라는 얘기"
/사진제공=소사원시운영 홈페이지

지하철 서해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사원시운영' 간부가 파업 중인 노동자를 회유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해선은 경기도 부천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지나는 수도권 전철이다. 서해선 지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소사원시운영 소속으로 역 운영과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5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해선 노조 파업 착수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소사원시운영 기술관리소장 A씨는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7일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파면이고 복직도 안 되는 것이니 그걸 감안해서 잘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렇게 결근을 해서 정규직이 되겠느냐"며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파업을 해버리면 사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본인) 신상과도 직접 관계된 것이니 생각을 잘하라"고 말했다.

A씨의 상급자 B씨 역시 필수유지인력이 아닌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선 결근으로 보고 있다"며 "한쪽 얘기만 들어보지 말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에게 비번에 파업에 참여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앞서 서해선 지부는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숙련노동자 양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정문성 서해선 지부장과 김찬근 서해선 지부 사무국장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해선 지부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필수유지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는데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노동조합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 행사이며 해고사유가 아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7일간 결근하면 파면이라는 건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파업을 하면 사측에서 합법적인 결근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려돼서 빨리 (협상을) 타결해서 들어오라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해선 지부는 전체 조합원 106명 중 불참자 8명을 제외한 98명이 참여, 필수유지 인력 52명이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 중이다. 서해선 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6일 중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간부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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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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