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장영자, 남편 이철희 내세워 또 사기..1심서 징역 4년

백윤미 기자 2019. 7.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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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연합뉴스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 출소 후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 직전 출석 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고 피고인 궐석(闕席) 상태로 선고했다.

장 판사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계좌 내역이나 장씨가 돈을 사용한 사실을 보면 사기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씨가 거래한) 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시행한 결과 자기앞수표를 장씨로부터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수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장 판사는 이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5억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우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수표 사용이라는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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