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민수·검찰 항소 기각..최민수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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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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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사 측이 낸 증거만으로 보면 손해배상 더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원심판단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뒤 최씨는 ‘상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난 원래 화해하는 것을 원한다”며 “애초에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잘잘못을 따져서 무엇 하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며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순간을 감내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올해 일이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다. 희망과 꿈을 버리지 말자”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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