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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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강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혁)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 A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강아지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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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강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혁)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 A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강아지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토순이'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순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1월 마감됐지만 11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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