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민재 2019. 9. 4. 21:29
이른바 노·노 갈등을 불러온 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이 수정을 거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명예퇴직수당 지급조항은 삭제됐고,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권한도 원안보다 축소됐습니다.
조례안 통과를 추진했던 서울시공무직노조 측은 "아쉽지만 전국 최초로 공무직 조례를 제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례안을 반대했던 서울시공무원노조 측은 "갈등 봉합 차원에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상급 단체가 법적인 대응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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