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검사 전면예약제' 확대 시행

나기천 2019. 12. 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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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전면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요일만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평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전면예약제는 공단 직영검사소 52개소와 출장검사장 34곳에서 시행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면예약제가 검사고객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교육,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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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전면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요일만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평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전면예약제는 공단 직영검사소 52개소와 출장검사장 34곳에서 시행된다.

단, 대기환경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거창, 남원, 동해, 문경, 영주, 정읍, 태백)에 위치한 검사소 7개소와 일부 출장검사장에서는 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예약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어플리케이션(App)설치 없이 간단하게 차량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문의는 자동차검사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검사당일에는 예약한 시간에 도착하여 접수실 방문 없이 예약진로 안내유도선을 따라 바로 현장으로 진입하면 검사가 진행된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예약 변경·취소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방문시간에 따라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면예약제가 검사고객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교육,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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