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8월 이후엔 본인·검찰에만 발급"
권오진 2019. 9. 5. 18:5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이후에는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 발급대장상 발급기록을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조회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열람 여부를 정하겠다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기초학력 보장 기자회견에서 "학생부는 본인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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