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변호사 "송혜교에 귀책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혼조정신청이란?

2019. 7. 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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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집중 조명됐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송송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던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다뤄졌다.

앞서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튿날 공식입장을 발표, 충격을 안겼던 바.

이에 "귀책사유가 송혜교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떠돌았다. 하지만 이인철 변호사는 '섹션TV 연예통신'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제기했다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게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건 이혼이라는 큰 틀은 합의가 됐으나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혹은 당사자가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워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다"라고 말했다.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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