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진정하면 처리까지 평균 125일 걸려

2019. 10.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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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사관 96명이 약 1만건 처리..1인당 평균 77.6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진정 사건 처리에 9월 기준으로 평균 125일이 소요됐다.

진정 사건 처리 평균 소요 일수는 2015년 115.5일, 2016년 107.7일, 2017년 97.6일로 줄어들다 지난해 132.2일로 증가했다.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관은 2018년 기준 전국에 96명(지역 인권사무소 38명 포함)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진정 사건은 1만181건이었다.

기각 사건 2천729건을 제외해도 1년에 조사관 1인당 평균 77.6건을 처리한 셈이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5만433건이며 이 중 1만3천190건이 기각됐다.

2만9천280건은 각하됐으며 권고나 수사 의뢰 등 권리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6천698건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구제 건수는 미미하다"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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